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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與의원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해야"⋯ 국무조정실장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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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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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경제심리를 잡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76조에 따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때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민병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는 임대료·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을 쉬게 하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에게 보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 실장은 "위원장이 제시한 안까지도 (논의) 책상 위에 올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안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우한폐렴 사태가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민 위원장은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2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할인해주고, 추후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건물주에게 보전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었다.

노 실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선 "현재로서 추경까지 가지 않아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실탄이 충분하다"며 "다만 이 상황이 금방 끝날지, 생각보다 장기화할지 여러 가능성이 있어 우선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 실장은 그러나 이날 자신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자 정무위 산회 직전 "민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경기를 반등시키는 모든 대안들을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면서 "긴급명령 발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측은 "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선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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