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고유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고유정은 작년 5월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9월에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