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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선고 공판이 20일 예정된 가운데,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의붓아들은 살해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는 전 남편 살해 고의성 여부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모두 유죄라면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 남편 유족 변호인 측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 17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첫 재판부터 재판부에 지속 요구한 것이 사형 선고였다”며 “1심 선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남편 강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5살 의붓아들을 10분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 지법 앞은 1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번 방청권 배부에는 총 49석(입석 15석 포함)에 89명이 응모해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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