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靑, 현직 부장판사 '대통령 하야' 요구에 "답변할 필요 못느껴"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원문보기

靑, 현직 부장판사 '대통령 하야' 요구에 "답변할 필요 못느껴"

속보
뉴욕증시, 지정학적 위기·관세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김동진(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下野)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판사가 어느 글을 썼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판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것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옹호하며 사법 정의를 제대로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해당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 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대구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구시를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물음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일된 입장으로 전문성있는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는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