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판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것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옹호하며 사법 정의를 제대로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해당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 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대구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구시를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물음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일된 입장으로 전문성있는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는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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