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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교량 난간 파손' 등 소규모 결함도 안전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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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부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뉴스1

지난 2018년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방향 10.5km 지점 만화교에서 교각 이음새가 돌출돼 차량 32대 타이어가 터지는 안전사고가 났다. 사진은 만화교 다리 위에 이음새가 드러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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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 교량 '난간'처럼 추락방지시설의 파손을 포함해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조치'는 사용제한·금지를 알리는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이행 등이 있다. 기존 법은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에 대해서도 Δ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Δ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Δ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상습적으로 부적정하게 점검을 하는 자(법인)는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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