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보궐선거와 관련해 경남 지역에서 잇따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의령군의회 군의원 보궐선거(나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한 예비후보 A씨를 금품 제공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선거구 유권자 등에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한 혐의(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로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월 중순쯤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 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또 식사비용 23만원을 본인이 내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A, B씨 혐의와 관련해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금품 액수의)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4·15 총선 및 보궐선거와 관련 총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기부행위 등의 위반이 9건이 가장 많았다. 선관위는 이중 9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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