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진중권, ‘윤석열 부인 내사’ 보도 매체 맹비난…“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매체에 대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번에는 한겨레, 이번에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을) 또다시 묻어버리려다 실패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4년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개최한 사진전에 참여한 사진이다./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앞서 이날 오전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경찰이 지난 2013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내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 7개월 후 중지한 적은 있지만, 김건희씨는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뉴스타파의 보도를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이거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 그냥 물린 음식"이라며 "이를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뉴스타파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정말 우스운 것은 윤석열 총장이 김씨와 결혼한 시점이 2012년이라는 것"이라며 "그 전의 일로 엮으려고 한들 어디 제대로 엮이겠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 "이 분과 아주 친한 분이 또 한 분 계시다. 다들 아시는 분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김건희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코바나컨텐츠가 2014년 개최한 ‘점핑 위드 러브’ 사진전에 참여했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진상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