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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무죄 판결 논리라면 어떤 재판 관여도 처벌 못해"

이데일리 이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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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무죄 판결 논리라면 어떤 재판 관여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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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잇단 무죄에 즉각 항소 강한 반발
"`국가 기능의 공정성` 지켜지기 어려울 것" 비판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성기 기자]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재판 개입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개입한 사건의 재판장들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권한 유무는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확립된 판례”라면서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판결 이유를 고치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재판장들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기사화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 약식명령사건 등 다른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 즉 재판과 관련해 남용할 직권이 없으므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전날에는 `영장 유출` 등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현직 부장판사 3명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