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복귀할 길이 열린 안태근<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분간 복직할 뜻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법무부의 면직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날 승소가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복직 관련) 아직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서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아직 형사재판도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 심리없이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1·2심 모두 승소한 안 전 국장은 검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직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본인의 의사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이 복직을 희망할 경우 인사혁신처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법무부가 후속 인사명령을 내게 된다.
안 전 국장의 남은 형사재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것이다. 앞서 1·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판결 당일 석방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봉투가 오간 사건이다. 만찬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모두 면직처분됐다.
한 발 앞서 면직 취소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작년 1월 복직했지만, "더 이상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하루 만에 사직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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