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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무선국 전자파 검사, 대상 줄이고 간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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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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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 전자파 검사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전수조사와 달리 전자파 강도 검사 대상 무선국을 줄이고, 전자파 측정 간격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5G 기지국 전자파 측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국 전자파 검사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이르면 올 상반기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자파 검사 규제 개선의 일환이자 종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설치되는 이통 기지국·중계국은 송신장치의 안테나 출력이 30와트(W)를 초과하면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5G 기지국 출력은 80W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 지역 5G 기지국의 경우 전수검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내 기지국이 3~4개 밀집되면 전자파 강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지국 1개만 측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 강남과 광화문, 홍대입구 인근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 설치된 5G 기지국 128개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안팎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지국을 설치할 때마다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지정된 전자파 측정 지점 간격도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지국 100m 밖에서 1m 단위로 이동하며 100차례 전자파를 측정하던 현재와 달리 10m 단위로 이동, 10차례 측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3G 기준 30W를 고출력으로 제도를 설계했지만 이제는 5G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측정 대상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파 측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수수료 20만3000원을 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측정 업무를 담당한다. 통신사가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무선국 전자파 검사 간소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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