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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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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신당' 이어 '국민당'도 사용 불허… 安측 "靑 눈치보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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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당명으로 '국민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안 전 대표가 애초 신당 당명으로 정했던 '안철수신당'도 불허했었다. 국민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선관위는 '국민당' 당명 사용을 즉각 허용하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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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당이란 이름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뚜렷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을 허락하면서 왜 국민의당과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했다.

창준위는 "(과거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 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과잉해석"이라고 했다. 창준위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 전 의원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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