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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확정…"김경수 재판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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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경수 공모 여부는 판단 대상 아니다"

수사 의뢰 2년여만의 결론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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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약 141만개에 9960만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앞서 1심과 2심 모두 댓글 순위 조작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 형성에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경우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포털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확정 판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하급심 범죄사실에서 공모한 것으로 등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다"며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재판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2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담당 재판부 구성도 바뀐 상황이다.

한편 댓글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처음 대법원의 확정된 결론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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