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유튜버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인근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던 한 시청자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뒤 차를 서구 신현동에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석남동의 한 식당으로 이동하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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