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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운명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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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19년 4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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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열린 김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김씨 등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공동정범' 관계로 기소돼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는 순간,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 등은 2016년 11월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로부터 댓글조작 활동을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시연회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또 드루킹이 댓글 관련 온라인 활동을 자신에게 언급하긴 했지만 '선플활동'으로 알아들었지 범죄행위를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주장을 인정했다.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시연회 당일 상황에 대해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드루킹 김씨 본인도 언론에 보낸 옥중서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2심 재판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선고를 미루고 심리를 다시 해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차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게 돼 김 지사의 남은 재판을 듣지 못하게 됐다. 새 재판장은 함상훈 부장판사다.

한편 이날 대법원 관계자는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면서 드루킹 상고심 판결 결과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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