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유죄'(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드루킹' 김동원씨./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또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열린 김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 이른바 '드루킹 일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