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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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2심은 2016년 11월 9일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김씨가 브리핑한 자료에 '킹크랩'이 언급됐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김 지사 측이 당시 없었다고 주장하는 킹크랩의 '시연'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본 2심을 확정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부분도 유죄로 봤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정기인사로 이동하면서 2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선고된 사건의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씨 등이 김경수 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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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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