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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PD수첩' 측이 인터뷰 조작 논란을 사과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규제로 경기도 남부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 등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 용산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가 인터뷰를 통해 "이 집을 샀으면 1억 2천만원이 올랐을 텐데"라는 말을 했다. 김씨가 무주택자인 것처럼 방송에 전파를 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매매가 9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다.
논란이 일자 'PD수첩'측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A씨는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값으로 인해 겪는 압박감을 토로했다. 이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 대부분이 느끼는 공통된 고민이었다"면서 "제작진은 취재 중에 A씨가 인터뷰 하루 전, 소형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선금만 지불했을 뿐 등기가 이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노출될 경우 계약이 파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A씨의 주택 매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 어렵게 인터뷰를 해주신 A씨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다음은 'PD수첩' 입장 전문>
PD수첩 인터뷰 출연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MBC PD수첩은 지난 11일 <2020 집값에 대하여> 편에서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와의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A씨는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값으로 인해 겪는 압박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 대부분이 느끼는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중에 A씨가 인터뷰 하루 전, 소형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A씨는 선금만 지불했을 뿐 등기가 이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노출될 경우 계약이 파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어렵게 인터뷰를 해주신 A씨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 문화방송 시사교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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