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사진> 의원은 10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 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2월 임대료를 일정 비율 긴급 명령으로 할인해주고, 추후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건물주한테 보전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한 폐렴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동원하자는 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은 "주말 사이에 동네를 쭉 다녀봤다. 주중 오피스타운은 좀 다르겠지만 베드타운(도심에 직장이 있는 시민의 주거지 역할을 하는 도시)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와 눈물소리가 대단하다"며 "손님이 아예 없다. 우리 지역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된다는 식당도 그저 한두 테이블 정도 (손님이 있었)다.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데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2월 한 달 월세가 그냥 나가게 돼있다"며 "수입이 있어야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료·전기료·관리비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경제적 타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 의원은 "추경을 편성하기에 너무 긴급하다"면서 "이럴 경우는 추경이 아니라 아예 긴급명령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보전·삭감을 해야 하는지 일단 보고 추후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선거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일 위험한 것이 생활감염보다 선거감염"이라며 "2월 한 달은 선거 출마자들은 기존 선거운동을 완전 중지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살자"고 했다.
[김보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