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5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증언에 대해 "기억이 혼재돼서 명쾌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진술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씨 등과 의사교류를 통해 수사에 대응하려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윤 씨의 진술이 혼재되고 번복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과연 이날 추행 사실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
조 씨는 이 사건으로 2009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2018년 조 씨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후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재단 '지상의 빛' 설립 등을 위해 후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작가 김수민 씨가 윤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였다. 윤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어머니의 건강을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 씨는 재단 설립 후원자들에게 피소를 당했으나 번번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현재 인터폴에 적색 수배되고 여권 무효화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