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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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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클럽대표 진술 의심 여지 있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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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인 클럽 대표의 진술은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 등을 살핀 결과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클럽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그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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