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인 클럽 대표의 진술은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씨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 등을 살핀 결과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클럽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클럽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