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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중견기업·자영업자에 2조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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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자영업자에 총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향신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9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각 정책금융기관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한다. 업종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70억원(중견), 50억원(중소)을,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과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최대 0.2%포인트 차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에 0.3%포인트, 중소기업에 0.5%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1.0%로 고정한다.

기존에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던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해준다. 당초 예정된 230조원 상당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도 조기 집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까지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총 1000억원까지 제공한다. 또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과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4400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11개 시중은행은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를 감면하고,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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