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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자영업자에 2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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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대출연장, 금리감면

민간금융사도 자금애로 해소 동참

풍문유포 등 자본시장 교란도 단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 형식으로 총 2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논의· 발표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장을 신청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나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입외환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도 한 달간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간 연장해준다.

또 당초 올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대출 및 보증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일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받는 특례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에서는 기업 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등급 이하 저신용이면서 차상위계층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미소금융(2000만원 한도, 최장 5년, 연 4.5% 이내 대출)이 44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11개 민간은행과 8개 카드사도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 및 금리 감면을 해주는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1개월 유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무이자할부 마케팅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풍문을 유포하거나 테마주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하여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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