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배경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자(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통해 수립한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요?
취업지원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Q. 취업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취업하려는 의지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유형별로 이뤄집니다.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의욕을 높이고, 취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 의지와 능력은 높은데 취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과 및 구인정보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잠재적 대상 규모는 약 29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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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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