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SF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돼지를 들이기 전에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보험 가입 필요가 있는 이들 농가는 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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