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보고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내사(內査) 사실을 포함한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소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이 기소 후 공소장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무 수석비서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생각이 민정수석을 할 때와 달라진 것이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 언론이 보도한 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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