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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은 누가 행사?… 공천배심원단 폐지 두고 황교안·김형오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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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천배심원단, ⅔ 이상 반대시 공관위 결정 무효화 가능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뒤쪽은 김세연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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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관위가 결정한 후보자 적격성을 심사해 배심원단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관위는 배심원단에 1회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배심원단이 다시 부결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 35명과 전문가 및 당원 대표성을 갖춘 15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이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의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며 "황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관위의 잘못된 공천에 대해 최고위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공천 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황 대표가 견제하고 나온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공관위의 독립적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배심원단 제도 폐지를 황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문제와 관련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심원단 폐지) 요구가 있으면 판단해보겠다"면서도 "지금 (배심원단 제도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원을 겸하고 있는 박완수 사무총장은 "일부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배심원단 폐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당헌·당규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새로운보수당과) 통합됐을 때 신설 합당이 되면 당헌·당규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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