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은 정장, 최종훈은 수의…항소심서도 '역시' 성폭행 혐의 부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단톡방' 친구들이 항소심에서도 역시나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 촬영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불복한 바.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입고, 최종훈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와 같은 입장으로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준영 등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서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고신문으로 하겠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때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문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유명 걸그룹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초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6년, 5년을 선고하면서 "호기심, 장난으로 보기에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다.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봤고,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준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 최종훈 역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정준영 등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과 항소이유서가 불분명하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