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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을 찾아내는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합류하고 조사인원도 18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심사·공포했다. 최근 마스크 가격이 12배 이상 급등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고시에 따르면 조사당일을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양을 사다가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본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합동단속반의 규모도 커진다. 지난달 31일부터 식품의얀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3개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한다. 전국 30개팀 120명으로 이뤄진 정부합동단속반 인원도 180명으로 늘어난다. 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 외 담합, 탈세, 밀수 등 고시위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잡아낼 방침이다.
고시는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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