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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16인 모였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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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난 31일 발족했다 (사진출처: KeSPA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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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가 ‘e스포츠 공정위원회’로 공식 명칭을 확정하고 지난 31일 발족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고충, 중재요청을 해결 및 조정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첫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구성은 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스포츠계, 선수협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했다. 총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위원은 섭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지난 12월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조영희 변호사가 맡았다. 조영희 e스포츠 공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어 e스포츠 업계의 자율규제 및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공정분과, 중재분과, 선수분과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공정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의 상벌과 스포츠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 및 징계하며, 중재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선수분과에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의 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법률∙행정 서비스, 도핑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신청인이 클린e스포츠센터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분과에서 사실관계조사 및 합의 권고 혹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만일,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상위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심의를 진행하며, 필요 시 사법기관에 추가로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한 운영규정 마련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상반기 내 운영규정 및 절차 등을 수립, 보완한 정식운영을 목표로 2월부터 임시 운영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임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관련 민원은 메일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향후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운영규정 수립과 함께 5월 내 임시운영 사례분석 및 업무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종목사들과 공정위원회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공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수등록제도를 정비해 공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협회의 임시 선수등록 시스템은 2월 중 공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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