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재판장 이진석)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34)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정다운 |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 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1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B씨에게 "음주 운전이 3번째가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B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진술 보고서에도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3%였다. 피해 화물차 운전자는 경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1년과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그가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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