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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갑질' 논란에 휘말려 소환됐던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 A 무관의 징계처분은 견책으로 끝났다.
2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A 무관이 현지 채용된 행정원 B 씨에게 본래의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지난해 5월 국방부에 접수됐다.
당시 투서에는 A 무관은 B씨에게 가족 등 개인사와 관련된 일과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고,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서가 접수된 뒤 국방부 측은 현지로 조사관을 파견해 A 무관과 B 씨 등을 상대로 투서 내용의 진위를 조사했다. A 무관은 즉시 보임해임됐다. 이어 합동참모본부 감찰실과 해외무관을 관리하는 국방정보본부는 A 무관을 국내로 소환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합동조사를 토대로 육군은 징계위를 열고 근신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 무관은 이에 불복하고 국방부에 항소했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결정을 내렸다. 군 징계위는 경징계(견책ㆍ근신ㆍ감봉)와 중징계(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 등 징계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에도 대통령 전용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중국 무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시한 비상근무 기간인 지난 6월24일 저녁 3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견으로 국방부 정보본부 감찰실에서는 조사가 진행됐고 해당 중국무관은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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