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G 응용 서비스,AI 융합 과제 발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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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해 접수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120건) 중 85%(10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제도 장벽에 막혀있던 서비스와 기술들이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에는 5G, 인공지능(AI) 기술들이 결합된 다양한 혁신 서비스 등장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먼저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다.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24건)들도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처리과제 중 온라인 중개 등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 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이해관계자 갈등 및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대안암병원)'의 경우,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4년간 출시되지 못했지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돼 곧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반반택시(코나투스)'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가 되어 시장에 출시됐다. '공유숙박(위홈)' 역시 기존 규제와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 등을 이유로 해결책 모색이 힘들었던 서비스였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국민 편익 증가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시장 출시(2019년4월) 후 15개 기관에서 총 69종,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65.7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통 3사)'은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사례다.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5월중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규제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일부 서비스들이 제한적 형태로 등장했을 뿐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버는 시장에서 퇴출됐고 카풀, 타다 등도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어려움을 겪었다. 근본적인 법제도가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다. 제대로된 법제도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차례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강화, 해커톤 연계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 나선다.
또한 올해에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신속처리 운영도 강화하는 한편, 전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지원도 간소화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시행 첫 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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