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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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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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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사 등 '검찰독립' 공약

조선일보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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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현행 검찰청법상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 임기 6년은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것이다. 검찰총장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검찰청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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