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47분쯤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인근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환경미화원 김모(72·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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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양쪽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김씨는 사고 1시간 40여분만인 오전 8시 25분쯤 행인에게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고 차량을 특정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9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고 당일 오전 1시쯤 이들 일행이 술집에 들어간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자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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