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3차 소환 거부 당일 윤석열 참모 날린 고위 간부 인사
尹 "보복 논란 피하라" 기소 지시하자, 李 "보강 수사해야"
기소 방침 정하자 공세나선 靑, 결재한 차장은 지방 전보
"날치기"vs."적법 기소"... 법조계 "검찰청법상 총장 권한"
李는 동시보고 의무 위반, 秋 전례없는 총장 감찰 강행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두고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임 배성범 지검장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를 두둔한 것은 '항명'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 지검장의 석연찮은 사후보고도 규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28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소하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이미 대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아들(24)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비서관이 발급해 준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활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게 "그 서류(허위 확인서)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해 검찰은 두 사람을 입시 방해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尹 "보복 논란 피하라" 기소 지시하자, 李 "보강 수사해야"
기소 방침 정하자 공세나선 靑, 결재한 차장은 지방 전보
"날치기"vs."적법 기소"... 법조계 "검찰청법상 총장 권한"
李는 동시보고 의무 위반, 秋 전례없는 총장 감찰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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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두고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임 배성범 지검장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를 두둔한 것은 '항명'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 지검장의 석연찮은 사후보고도 규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28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소하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이미 대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아들(24)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비서관이 발급해 준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활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게 "그 서류(허위 확인서)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해 검찰은 두 사람을 입시 방해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 연쇄 항명 사태, 누구 지휘·감독권이 우선?... 법조계 "총장이 앞선다"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보면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차례로 항명한 구조다. 법무부와 대검은 같은 법령인 '검찰청법' 해석을 두고 서로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후 같은법 12조, 17조, 21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을 다루고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고검장과 지검장은 각각 관할 청의 사무처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법무부는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가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을 거스른 검찰청법, 위임전결규정 위반이라며 "감찰의 주체와 시기, 방식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한 적법한 기소"라고 맞서고 있다.
한 전직 고검장은 "2003년 ‘검사동일체 원칙’ 문구를 검찰청법에서 지우면서 ‘이의제기권’이 추가됐을 뿐, 상명하복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면서 "내부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결론’을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둘째치고,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의 지시대로 수사팀이 기소한 것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도 "’고위공무원 사건은 검사장 결재·승인을 받으라’는 위임전결규정은 내부 지침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이 하위 규정에 발목잡히는 건 법령 체계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필요한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윤 총장과 수사팀이 성급하게 기소를 밀어부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강 수사 논의가 오가던 중 기소가 이뤄져 수사팀도, 이 지검장도 제대로 된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의제기권은 일선 수사 검사와 지휘부의 견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관계에 적용할 성질은 아니다"는 반론이 나온다. 대검 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이뤄진 경우 기관장은 상급청에 이를 보고하고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돼 있다. 수사팀과 이 지검장 사이에 견해 충돌이 있었더라도 결국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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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
◇ 최강욱 조사불응 계속되자 기소… "보강 지시는 수사 방해"
기소 과정 전반을 뜯어보면 이 지검장의 '수사 뭉개기' 논란은 더욱 커진다. 당초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서면조사 방침을 세우고 작년 11월 8일 최 비서관에게 답변을 요구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10여일 지난 같은달 19일 최 비서관의 서면진술서를 받아본 결과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상대로 보름 가까이 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최 비서관은 문자 메시지로 불응할 뜻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최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세번째 소환 통보까지 모두 불응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이날 검찰 고위 간부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 사령탑을 배 지검장에서 이 지검장으로 바꿔 버렸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손발을 맞춰 온 대검 참모 전원 교체와 함께 임기 반년도 안된 서울중앙지검장도 바꾼 인사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인사권 남용"이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한 이 지검장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될 경우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이해 충돌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지검장 교체 이후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 기조는 확 달라졌다. 조국 수사를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신임 이 지검장이 부임한 직후부터 이전처럼 최 비서관 기소 계획을 보고했다. 윤 총장도 지난 22일 정례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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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연합뉴스 |
◇ 윤석열 지시 당일 靑, 조직적 반발… "수사 경과 흘렸나"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한 22일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수사 내용을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전형적인 조작 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에 대한 2차 인사 학살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청와대가 역공을 펼친 것이다.
결국 윤 총장은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사팀은 송경호 3차장 전결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객관적 자료 등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인사 불이익에 대한 보복 주장 등 기소 적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전임자가 이미 정해둔 기소 방침을 뒤늦게 합류한 후임자가 수사 대상자의 반발을 이유로 막아세운 건 사건 무마나 다름없다"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 '민정수석 권한 내'라던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 여부가 검찰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떼로 공세에 나선 대목이 미심쩍다"며 "기소 방침을 누군가 피의자에게 흘려줬다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이라고 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접수 15분 뒤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서 결국 송 차장과 고 부장은 각각 여주지청, 대구지검으로 발령나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됐다. 이날 최 비서관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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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오신환 공동대표,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등 의원과 당직자들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보복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성윤 보고규정 위반, 추미애 ‘월권 감찰’ 지적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 과정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령인 '검찰사무보고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의 사무보고는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담은 사무보고를 추 장관에게는 23일 일과 중에 올렸다. 상급청인 서울고검과 대검에는 이 지검장의 '미(未)보고'가 설 연휴 중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튿날 밤 10~11시에야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보고할 예정이 없다가 뒤늦게 규정 위반 논란만 희석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찰 카드'를 꺼내든 법무부의 월권 논란도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수사팀에 대한 2차 감찰권만 갖는다.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자체 감찰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대검 감찰 업무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감찰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감찰권을 갖는다.
윤 총장 지시로 수사팀이 최 비서관 기소를 정한 이상 대검이 수사팀을 직접 감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결국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행할 경우 검찰의 '공정성'을 문제삼거나, 윤 총장을 직접 감찰 대상에 올리겠다는 경우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은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인사로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추 장관, 검찰총장의 세 차례에 걸친 '최강욱 기소' 지휘에 불응하고 추 장관에게 직보를 올린 이 지검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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