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계획 공개
22년 전국 85개시·23년 이후 농어촌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의 세부 내용을 28일 공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
품질평가 대상 지역은 통신사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통신사들의 망 구축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부터 평가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역과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엔 서울과 6대 광역시 100개 이상 장소에서 우선 실시하고, 하반기엔 85개시 주요 행정동까지 대상을 확대해 2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1~22년엔 대상을 85개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턴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는 장소를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구분한 후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5G 서비스 중 LTE 전환율에 대해 평가가 진행된다. 특히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대형건물, 도로 등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평가대상에 다수 포함된다.
과기부는 통신사가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해 하반기와 차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7월과 11월, 각각 상·하반기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5G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사의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 장비업체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투자 전후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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