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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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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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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특혜를 받아 취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이 오갔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부정 채용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초기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인데 서 전 사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시점은 2009년이었고, 당시에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 청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개인용 법인카드가 2009년 5월 14일 일식집에서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만찬은 2009년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김 의원 딸은 계약직 채용 전인 대학생인 점을 보면 만찬에서 채용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저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도왔다고 보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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