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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제한' 구글에 8.67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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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심의·의결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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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8억6700만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글로벌 기업의 이용자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역차별 해소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방통위는 22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8억67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묵시적 유료 가입 간주와 과금 월 단위 해지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와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이 된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용자 가입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앱 설치 후 최초 실행 시 팝업창을 띄워 1개월 무료체험 클릭을 유도했다. 클릭 시 유료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 사용을 동의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간주했다.

구글은 1개월 무료체험 버튼 클릭 시 다음 화면에서 구매 완료 설명과 하단 월별 청구금액 안내, 결제수단 선택 과정을 약관 동의로 해석했다. 무료체험기간 이후 취소 전까지 매월 결제수단으로 멤버십 수수료 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작은 글씨로 고지했다.

유료전환 사실도 별도 통보하지 않았다. 무료체험기간 만료일 이전 이용자에 유료전환 통지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이용자가 통보 수단을 확인하거나 지정하는 절차도 없다. 무료체험 종료 사흘 전 종료 이후 구독료가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등록한 구글 계정 이메일로 일방 통보한다.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야 사용자가 과금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비스 해지 시 다음 결제일까지 해지 처리하지 않으며 미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도 명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불공정 내용 전체에 대한 시정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요사항 미고지 관련 4억3200만원, 해지권 제한 관련 4억35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단 무료체험 가입 과정을 이용자 가입의사 확인 절차 없이 명시적인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명령했다. 위법 소지가 크다고 확인했으나 명백한 위법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에 명시적 유료가입 동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구독경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관련 중대한 시정조치”라며 “기업은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향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중도 해지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잔여기간 이용요금은 적정 수준 위약금 외 일할 계산해 환불해야 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이용요금, 취소·환불 정책, 서비스 철회 기간과 방법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기업 문화로 정착됐고, 문화적 상도의가 법 이전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유튜브 이용자가 입을 금전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구글이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면 상도의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표]방송통신위원회 구글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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