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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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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검찰 "국정질서에 큰 혼란 야기… 반성 없어"
崔측 "장막 뒤 실권자 아니다… 뇌물 무죄 선고해야’

조선일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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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꼽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과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양형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주요 책임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특히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으로 개입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한 최씨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버금간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고 국민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파기환송심 최종 진술서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격렬한 정치변동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21대 총선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은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씨는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배후 실권자 지위는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비선실세 의혹 제기·확산 수법으로 날조된 것"이라며 "일부 대법관은 삼성전자가 승마 훈련용으로 매입하고 제공한 말(馬)의 실질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시대가 헌정사 최초의 압도적 다수로 선택한 여성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 대해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달라"며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특검과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달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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