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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계엄령 수사 책임없다”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두달이나 늦췄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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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계엄령 수사 책임없다”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두달이나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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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하라는 청원… 靑 22일 "책임없다" 발표 예정
작년 11월 20만명 요건 채워놓고 2개월 동안 답변 미뤄
법무장관 직접 발표 안할 듯… "윤석열 미워서 늦췄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22일 ‘윤 총장은 이 수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요건(동의자 20만명 이상)을 갖춘 것은 지난해 11월 23일이었지만 답변을 하기까지 두 달이나 걸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이 미워서 청와대가 ‘윤석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에서 시작했다가, 그달 말 국방부와 검찰이 공조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진행했다.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합수단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후 ‘계엄령 문건 사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군인권센터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나중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근거가 됐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수사 대상자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인(職印)을 근거로 윤 총장 책임을 묻겠다고 나왔고, 대검은 "절차상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도 대검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상황을 따져보면 윤 총장의 책임 여부는 쉽게 가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답변서를 지난달 이미 준비했으나 계속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 책임자인 김오수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답변을 꺼렸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법조계 인사들은 "친(親)정부 성향의 김 차관이 본인 입으로 ‘윤 총장은 잘못 없다’고 말하기 싫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 22일 답변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앞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은 기관장으로서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대독(代讀)하는 것으로 대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답변 연기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 공석(空席)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입장문 대독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 사이 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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