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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연기...法 "항소이유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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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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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단체 채팅방 멤버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일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지 항소 이유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날 공판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2월 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연기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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