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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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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살인 명백…반성 없어”

변호인 측 재판 연장 신청

선고 한 차례 미뤄질 듯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거짓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관용과 선처도 무의미하며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의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 범행의 전제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이의 사인인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가 결정적인 증거”라며 “이는 피해 아동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고 친부는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수면제 관련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고씨의 최후진술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공판에서 이뤄진다. 선고도 한 차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 ㄱ씨(37)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아들 ㄴ군(5)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고씨는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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