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리 고유정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이는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고유정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국과수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변호인의 약속을 받고 선고 전 재판을 다음 달 10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특히 검사가 최종 의견을 말할 때 살해된 전 남편과 의붓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법정 곳곳에서 유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