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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고유정 사형시켜야”…고유정, 다음달 10일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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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했다”며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관용과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유족들, 거짓말에 탄식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 재판부의 결단을 바란다”며 사형을 요구했다.

이어 “사형은 사법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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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다음 달 10일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한 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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