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국회서 이탄희 전 판사 입당식 개최
이탄희 "사법개혁 필요성 알리기위해 노력 다하겠다"
2017년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폭로
이탄희 전 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인재영입 10호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판사의 입당식을 열었다. 이 전 판사는 “‘평생 정치에 투신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처럼 과장하고 싶지 않다”며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신뢰회복을 위해 당장 두가지가 필요하다. 비위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가 바로 그것”이라며 “비위법관의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또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 전 판사의 행보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판사는 당시 법원 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검찰의 수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열한 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를 이끌어냈다. 횬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다. 이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