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딸을 KT에 부정채용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진실의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개월 이 정권이 쳐놓은 정치보복의 덫에 걸려 그 굴레와 족쇄를 던져버리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8개월에 걸친 검찰수사, 그리고 9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은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었다"며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인고의 시간에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고 했다. 이어 "제 삶의 좌우명인 '처절한 진정성' 만큼이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의 힘'에 기대어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해 왔는지, 그 과오를 인정하고 정치검찰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권 조차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을 추진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선고 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