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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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9)씨는 상속 포기로 구상금 부담자에서 빠졌다.
국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사고 수습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국가가 대신 지출한 비용(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는 등 사고 원인과 무관치 않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회장 측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25%, 나머지 5%는 세월호 선체에 화물을 고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전체 비용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 비용, 추모사업비 등 재난 예방 의무를 지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은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선원들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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