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죄 입증됐다 볼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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