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뇌물죄 입증됐다 볼수 없어”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호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